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이 시행되는 구역을 일컫는다. 천호뉴타운의 경우 계획정비구
※용적률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 기준(350%) / 상한(500%)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기준(190%) /
상한(2구역235%,3~6구역240%, 7구역300%)
주택재건축개발예정구역 : 190~240%
※ 높이 계획
집창 촌 및 재래시장 지역: 40층 이하
선사로 동측 지역 : 20층, 25층 이하
한강
사업구역 단위의 재정비사업을 생활권 단위의 광역적으로 추진하고 낙후된 강북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거창한 목표로 출발한 뉴타운사업은 어쩌면 출발부터 한계를 내재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사실 뉴타운사업의 시행근거가 되는 법률인 도시재정비촉진법이 2
뉴타운 개발’은 공공이 원하는 민간사업으로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단순한 도시구조의 정비, 개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인간 중심의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도시전체가 조화를
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뉴타운 건설로 지역간 주택수준의 격차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 교육환경의 격차 해소
지역격차는 교육환경의 격차에 영향받은 바가 큽니다. 뉴타운 지역에 우수학교를 유치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더욱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