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및 도시계획법] 천호뉴타운 사업 계획 및 법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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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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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천호동 뉴타운 대상지 지정에 대한 배경

Ⅱ. 본론
천호뉴타운 개발 기본 계획
본론 1. 뉴타운관련법
본론 2. 개발Process
본론 3. 법적 한계
본론 4. 현장지역 및 관계기관 방문


Ⅲ. 결론
- 천호뉴타운의 SWOT분석
본문내용
◇ 계획정비구역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 2조 4호 - '재정비촉진구역이라 함은 제 2호 각 목의 해당 사업별로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에 의하여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이 시행되는 구역을 일컫는다. 천호 뉴타운의 경우 계획정비구역은 1구역과 2구역을 지칭하고, 크게 도촉법상의 구역지정 요건과 계획에 따라 도시 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공공시설설치사업으로 사업을 실행하게 된다.
도시환경정비구역의 경우 집창촌과 3개의 재래시장, 해공주차장 일대를 통합하여 지칭하고 이 면적은 38,578㎡으로 공동주택, 판매, 업무시설이 입지할 예정이며 해당지역의 용적률은 350%를 기준으로 500%까지 적용가능하다. 건물의 높이는 135m의 상한선이 있다.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의 경우 동아 코아 뒤 노후주택 밀집지역을 지칭하며 10,020㎡의 면적으로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이 입지하게 된다. 용적률은 190%를 기준으로 235%에 상한선이 적용되며 높이는 평균 16층으로 최고 20층까지 적용가능하게 된다. 총 144세대가 입주하게 되는데 그 중 임대주택은 21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위의 두 구역은 도시재정비를 위한 촉진법 제 2조 2항 (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재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정비사업 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도시 재정비를 위한 촉진법에 의해 설정되었지만, 실상의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방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