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시설물은 도시민간의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원리만으로 충족 될 수 없는 공공의 수요와 관련을 맺고 있어, 국가 또는 지자체가 개입하여 설치할 필요성이 높다고 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와 같은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기
제 2 장 국토이용관리법
제 1 절 총칙
1971년에 제1차 국토건설종합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이 1972년 12월 30일 법률 제 2408호로 제정되었다.
1. 법의 제정목적
①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
② 국토이용질서를 확립
위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
계획법 제2조에 규정되었으며 다음의 계획을 말함.
- 도시계획구역 및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및 변경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관한 계획
-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 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도시지역
: 국토이용
이용이 일어날 지역의 용도가 결정되어야 하고, 다음은 다수의 토지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시설 등의 용량과 위치, 그리고 각 용도지역과 시설간의 교통통신망, 공급처리시설망 등의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국토.도시계획학회, 1996). 보다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각 용도지역별 토지이용의 세부적인 양태
도시 주변(특히 수도권)의 준농림지
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질타하는 소리가 연일 매스컴을 오르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즉, 수익성 위주의 택지개발을 하다 보니, 학교나 상하수도,
진입도로 등 도시 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제때에 공급되지 못하고, 양호한
산림을 지나치게 훼손하여 환경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