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④"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
지역적 제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어, 적정하게 거래되도록 함.
위와 같은 이념은 하나밖에 없는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과 자연환경의 보전을 동시에 도모하자는 의미가 있다.
3. 국토이용관리법의 주요내용
용도지역제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 전 국토를 그 특성에 따라 여
토지이용, 예컨대 보전과 안전의 목적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토지이용을 필요한 수준까지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용도지역을 지정하기도 한다.
공공시설의 확보는 토지이용이 일어나는 지역 내의 근린생활시설과 기타 공공시설의 확보 및 위치의 결정 등을 포함한다. 근린생활시설에는 어린이 놀이
계획의 변경
다.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 도시관리계획 중 1㎢ 미만의 구역 지정 및 변경
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 동일한 시∙군 또는 구안에서의 허가구역의 지정 및 축소∙해제(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에 한한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조항 (권한의 위임 및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