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 정부당국의 현명하고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이 기회에 국제재판에 회부할 경우 실질적 문제에 관해 몇 가지 첨언하기로 한다.
첫째, 일본이 독도를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선점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 고시는 무효라는 대항법리를 준비해야
문제로 러시아와 외교분쟁을 하고 있으며 중국과도 영토분쟁을 하고 있고 우리와도 독도문제로 외교적 분쟁을 하고 있다. 다변화시대이자 국제화시대에 국제법이 법적 기능을 강화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사회에서 해를 이어가면서 풀리지 않고 있는 일본종군위안부 이슈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문제로 러시아와 외교분쟁을 하고 있으며 중국과도 영토분쟁을 하고 있고 우리와도 독도문제로 외교적 분쟁을 하고 있다. 다변화시대이자 국제화시대에 국제법이 법적 기능을 강화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사회에서 해를 이어가면서 풀리지 않고 있는 일본종군위안부 이슈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본에게 대해서는 소극적,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런 자세에서 탈바꿈하여야지만, 완전한 독도 수호가 될 것이다. 이에 필자는 일본 내의 정부 및 민간단체,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독도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는 이런 방법으로 행해지지 않는 연구 조사에 의의를 기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이 어떻게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기로 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먼저 동북아 영토분쟁의 전반적인 내용과 신 냉전구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 후에 본론으로 들어가 한-중-일 3국의 영토분쟁에 대해 다루겠다. 먼저 독도를 두고 벌이는 한-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