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재판소(ICJ)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위상과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사회에서 두 기관이 가지는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
Ⅱ . 본론
1. 국제사법재판소 (ICJ)
(1) 국제사법재판소의 역사
전통적으로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외교교섭을 비롯한 재판절차 등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위상과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사회에서 두 기관이 가지는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
Ⅱ . 본론
1. 국제사법재판소 (ICJ)
(1) 국제사법재판소의 역사
전통적으로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외교교섭을 비롯한 재판절차 등의 평
관할권(executive or administrative jurisdiction)
행정기관이 체포, 수사, 강제조사, 압수, 억류 등 물리적인 강제조치에 의하여 국내법을 집행하는 권한을 말한다.
6. 사법관할권(judicial jurisdiction)
사법기관이 그 재판관할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국내법령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사안의 심리 및판결의 집행을 행
구성·권한·재판절차·국제법규·조약에 관한 자문과 국가간의 분쟁을 처리하며, 판결은 구속력을 가진다. 대체로 국제연맹시대의 상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을 거의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국제재판소로서는 가장 완비된 것이며, 국제성과 상설성을 갖는다. 국제사법재판소 역시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
재판소가 사건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이 재판소의 규정은 국제연합헌장과 불가분(不可分)의 일체(一體)를 이루며, 재판소의 구성·권한·재판절차·국제법규·조약에 관한 자문과 국가간의 분쟁을 처리하며, 판결은 구속력을 가진다. 대체로 국제연맹시대의 상설 국제사법재판소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