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 정부당국의 현명하고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이 기회에 국제재판에 회부할 경우 실질적 문제에 관해 몇 가지 첨언하기로 한다.
첫째, 일본이 독도를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선점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 고시는 무효라는 대항법리를 준비해야
문제로 러시아와 외교분쟁을 하고 있으며 중국과도 영토분쟁을 하고 있고 우리와도 독도문제로 외교적 분쟁을 하고 있다. 다변화시대이자 국제화시대에 국제법이 법적 기능을 강화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사회에서 해를 이어가면서 풀리지 않고 있는 일본종군위안부 이슈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문제로 러시아와 외교분쟁을 하고 있으며 중국과도 영토분쟁을 하고 있고 우리와도 독도문제로 외교적 분쟁을 하고 있다. 다변화시대이자 국제화시대에 국제법이 법적 기능을 강화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사회에서 해를 이어가면서 풀리지 않고 있는 일본종군위안부 이슈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이 어떻게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기로 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먼저 동북아 영토분쟁의 전반적인 내용과 신 냉전구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 후에 본론으로 들어가 한-중-일 3국의 영토분쟁에 대해 다루겠다. 먼저 독도를 두고 벌이는 한-일간
본의 정치적 우경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외교적 손실을 고려한다면, 역사왜곡이나 신사참배, 영토분쟁은 결코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강행하는 이유는 자민당 정권의 주요 지지기반이 극우 민족주의 세력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독도 분쟁은 - 센가쿠 및 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