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는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 분쟁이나 법적 갈등을 해결하는 국제사법재판소 외에, 내란이나 전시 중 ‘인종청소’같은 민간인 대량학살 및 집단강간, 고문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해당 나라가 처벌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을 경우 이를 기소하여 재판을 진행할 형사재판소의 필요성을
국제사회는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 분쟁이나 법적 갈등을 해결하는 국제사법재판소 외에, 내란이나 전시 중 ‘인종청소’같은 민간인 대량학살 및 집단강간, 고문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해당 나라가 처벌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을 경우 이를 기소하여 재판을 진행할 형사재판소의 필요성을
대한 울타리에 부딪혀 오랜 기간 주권의 부차적인 가치로 경시되어 왔으며,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개발 우선논리에 밀리거나 지역의 문화적 상대성이라는 명목으로 ‘보편적’이라는 명제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받아 왔다. 또한 개입이라던가 국제재판소와 같이, 국가적인 학살문제를 민족과 국경선
대한상사중재원 안재철 과장, 2010년 11월 13일 인터뷰 후 인터뷰 담당 팀원 이메일로 제공해준 정보임을 밝힙니다.
우리나라의 중재는 주로 기업과 기업 간의 사례에 몰려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재철 씨는 “국제적 효력이 필요한 무역사건들은 거의 대부분이 대한상사중재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