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보장은 검찰수사권과 완전히 별개로 운영되는 독립의 의미가 아니라, 수사에 대한 준칙을 정하는 일반적 지휘 및 지시, 공소유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보완 지시, 검사 스스로 인지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보조 지시 등을 인정하면서 단지 경찰 본래의 기능인 수사기능을 경찰
경찰 간에 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경찰은 독립적인 수사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역량이 강화되었다며 경찰의 수사권독립을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경찰조직이 기형적으로 비대해질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 간의 갈등과 반목을 야기 시킨 검경 수사권 조정의 주요내
Ⅰ. 서 론
경찰의 수사권독립론은 제법 오래 된 논쟁거리였음에도 경찰은 대놓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꺼렸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국회에서 찬반 논쟁이 벌어졌으나 지금 단계에서는 경찰파쇼보다 검찰파쇼가 덜 위험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으로 경찰수사권독립은 물거품이
경찰이 맡게 되고 , 자치경찰은 현재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보건ㆍ위생ㆍ환경 등 20여종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도 넘겨받는다. 일선 치안센터(옛 파출소)도 장기적으로 자치경찰에 넘겨진다. 그리고 정부는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