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독일의 종교
기본법 4조: “신앙 및 양심의 자유, 종교적, 세계관적 믿음은 침해받을 수 없다. 신앙의 수행은 방해받지 않고 보장되어야 한다”
독일에서는 2천8백만 명 이상의 개신교(42%), 2천7백만 명 이상의 카톨릭교(40%), 소수의 기타 기독교(자유교회) 및 유태교, 외국인 근로자들이 믿는 그리스정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근래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는 고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치매중풍 등 요양보호 노인이 크게 증가되고 있으나,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등으로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은 지
독일어로 쓰인 독일어권 문학의 총칭. 문학작품에 독일어가 사용되는 지역은 현재도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와 같은 독일어권에 걸치는데 과거에는 여기에 더해 슐레지엔·동(東)프로이센·체코슬로바키아의 일부 등도 포함되었다. 이 모든 지역을 포괄하여 논하는 것이 독일문학의 통례이나, 오스트
것이다. 로마서 3장과 4장에 나타났듯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로움은 바로 이러한 믿음이다. 모든것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새롭게 연구되어야 한다고 루터는 말했다. 그의 저작은 비난을 받았고 그 자신도 파문을 당했으며 제국으로부터 추방을 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거센 반대
것이다.
이처럼 차별주의로 채색된 어느 단어를 어떤 경우에서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독일판 개념으로 ‘유댄자우’ 라는 단어가 있는데 유대인들을 비하하는 단어로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수치심을 주었는데 19세기 중반에 사라지게 되었는데 오늘 날에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