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국가구조상의 기본원칙은 민주주의 , 연방국가, 권력분립, 법치국가의 이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연방국가의 원칙으로 모든 주는 주의회선거를 통해 독자적인 의회를 구성하고 독자적인 헌법을 갖춤으로써 모든 주 나름대로의 권력구조를 갖는다. 이장에서는 독일의 행정조직에 대해 전반적
독일의 정당정치의 변화에 특히 주목했다. 이러한 선택의 첫 번째 이유는 유럽을 이해하는데 있어 독일이라는 국가 자체가 갖는 학문적 가치와 중요성에 있다. 이론의 여지없이 독일은 유럽대륙 전체에서는 물론 유럽연합을 구성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중요한 행위자들 중 하나이다. 이러한 독일의 정
정당세력이 해고되었으나, 그 중 영구적으로 해고된 사람은 약1천명에 불과했다 더욱이 51년 서독정부의 성립후 복직법에 따라 해고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재고용되어 각부처 간부의 40~80%는 나치정당출신이었다. 이러한 공무원 세대로부터는 민주주의 행정가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웠고, 실제로 행정개
독일은 민주적이고 의회주의적이 연방국가이며 상, 하원으로 구성되는 입법부, 연방수상을 정점으로 하는 내각중심의 행정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사법부로 3권 분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의 국가구조상의 기본원칙은 민주주의 , 연방국가, 권력분립, 법치국가의 이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연방
005년 12월 현재 여성 국회의원의 숫자는 총 41명으로 전체 의석수에서 13.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세계의 평균비율인 약 15.8%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숫자라 할 것이다.특히 지방정부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장 2명, 광역의회 의원 63명 및 기초의회 의원 77명 등으로 한국여성의 지방정부 및 의회 참여율은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