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국가구조상의 기본원칙은 민주주의 , 연방국가, 권력분립, 법치국가의 이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연방국가의 원칙으로 모든 주는 주의회선거를 통해 독자적인 의회를 구성하고 독자적인 헌법을 갖춤으로써 모든 주 나름대로의 권력구조를 갖는다. 이장에서는 독일의 행정조직에 대해 전반적
독일의 국가구조상의 기본원칙은 민주주의 , 연방국가, 권력분립, 법치국가의 이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연방국가의 원칙으로 모든 주는 주의회선거를 통해 독자적인 의회를 구성하고 독자적인 헌법을 갖춤으로써 모든 주 나름대로의 권력구조를 갖는다.
여기서는 고전적 행정체제와 관료제를 갖고
법초안이 채택되었다. 이 헌법 초안은 통일독일의 헌법제정회의가 보다 영구적인 헌법을 제정·시행하게 될 경우 효력이 상실된다는 이유로 헌법(Verfassung)이라 하지 않고 기본법(Grundgesetz)이라고 하였다. 그 기본법에 의해 8월에 연방의회 선거가 실시되었고 9월 7일 연방공화국이 수립되었다.
(2) 동독
정당세력이 해고되었으나, 그 중 영구적으로 해고된 사람은 약1천명에 불과했다 더욱이 51년 서독정부의 성립후 복직법에 따라 해고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재고용되어 각부처 간부의 40~80%는 나치정당출신이었다. 이러한 공무원 세대로부터는 민주주의 행정가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웠고, 실제로 행정개
제외하면 연방 체제의 정부를 가져왔다. 제2차 세계대전 말엽의 국가 분열로 서독은 연방체제로 복귀하였으나, 동독은 공산주의체제 하에서 나치의 형태와 유사한 중앙집권화 된 단일체제를 보유하였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 통일 독일은 1990년 10월에 독일연방공화국을 수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