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교육제도의 특징
우수한 인력의 조기발견
직업교육을 통한
경제 인력의 확보
하우프트슐레 (5~6년)
우리나라 중학교 과정
(직업을 가질 때 필요한 기초교육)
이민자, 학업성취낙오자 주로 진학
현재 여러가지 문제들로 폐지 고려
(작센주는 벌써 폐지- PISA 독일내 1등)
레알슐레 (6
교육은 불합리한 소비)
- 학교 (교원) : 학생의 능력에 맞게 교육하고 진로 지원, 본질적 가치 추구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도 최소한의 삶이 보장
- 사회안전보장제도가 튼튼하여 무엇을 하며 살아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음
- 공부를 많이 한 직업과 그렇지 않은 직업간 처우 면에서 큰
3. 독일직업교육의 체제
1) 자격조건 - 중등 과정의 졸업 요구
- 일부 직업교육 과정에서 해당 직업군의
직업적 경력을 요구
2) 교육 과정
- 주로 1-3년 사이 (추가, 단축 가능)
- 졸업시 주로 자격증 취득
3) 직업학교의 졸업 인정
- 국가가 인정하는 졸업 시험이나 자격증
Ⅰ. 개요
독일의 모든 란트(Land)는 교육목적을 란트헌법과 학교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유형과 학과종류에 따른 일반적인 교과과정과 그 이수기준을 학교법에 설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학교유형과 학과종류에 부합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교과기준과 학과특유의 수업방침에 대하여는 상
교육학의 학문적 성격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의 입장에 따라 다양하다. 그렇기는 해도 교육이론이란 교육실천을 전제로 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눈앞의 교육현실과 관계 없이도 교육의 개념에 대해 논의하고 이론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며, 또 교육학 이외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