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발필요자들이 불만스럽게 느낀 상황에 대한 감수, 제언, 보고서 및 법규 제안들은 1994년 수발보험법 제정으로 연계됨(사회보장법전 제11권)
○ 수발보험법 제정과 함께 다음과 같은 사항이 결정됨
- 독립적인 사회적 수발보장으로서 관리운영주체는 조직상 공적(일반)질병보험 금고에 둠.
- 수발보
운영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 군, 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주체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시, 군, 구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원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독일 일본 한국의 요양보험제도 비교>
구분
독 일
일 본
한 국
제도 명
수발보험
1950년도에 이르러 시작되었다고 본다. 이 글에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아동보육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인 일본과 미국 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아동보육에 관한 아동복지를 비교하고 최근의 동향과 비교의 관점에서 한국 아동복지의 보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발보험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문제는 처음부터 정부가 급여대상이나 관리운영주체, 재원조달방식 등을 정해 놓고 형식적인 논의과정을 거쳤다는 점이다. 따라서 제도 설계와 관련된 거시적 담론이 형성되지 못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획단에서 제출한 최종결과물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노인
보험의 급여확대가 필요하다는 논의를 가져오게 된다(김윤,2005; 김창보,2005; 보건복지부,2005; 박은철 등, 2004).
③저수가-저부담-저급여 문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고비용, 저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보건의료체계의 생산성 및 효율성의 개선 없이는 계속 재원낭비가 예상된다. 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