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물권변동에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본조 제1항과 제330조,제332조의관계가 문제된다. 일설은 본조 제1항은 동산물권의양도를 규정하고 있고 제330조,제332조는 설정을 규정하고있으며 질권설정 방법으로서 점유개정을 금지하고 있다고하여 양 조항은 모두 그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양창
물권법 자체로서는 거의 대부분이 계수법(繼受法)이다. 물권법은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로마법적 요소로서는 소유권과 점유의 구별, 개인주의적 소유권개념, 소유권과 제한물권(制限物權)의 준별 등이 있고, 게르만법적 요소로서는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부동산등기제도
물권을 법률로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제 3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고, 공시의 원칙을 관철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 강행규정으로서 이 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임
2) 문제점
① 물권변동관계의 법제도가 현실 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지 못함
물권을 법률로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제 3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고, 공시의 원칙을 관철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 강행규정으로서 이 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임
2) 문제점
① 물권변동관계의 법제도가 현실 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