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등록이 있다. 물권변동 이외에도 광업권(광업법 제43조)․어업권(수산업법 제43조)․특허권(특허법 제72조)․저작권(저작권법 제57조)의 등록, 채권양도의 통지(민법 제450조), 혼인(제812조)․인지(859조)․입양(제878조) 등의 신고가 공시방법으로 사용된다.
(5) 공신의 원칙
1) 의
공시제도라고 하고, 이러한 공시제도 상의 물권자를 실제 물권자로 신뢰하는 것을 공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현행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은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이고,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입니다. 부동산물권에 관한 법리는 대부분 게르만법에서 형성되었으며(로마
등기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은 매매 기타 처분행위만으로는 발생되지 않으며, 이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 즉 등기를 하여야 권리이전 기타의 행위가 성립한다(민법 제186조). 다만,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민
부동산환매권이 있다.
3. 등기의 대상 - 권리변동
(1) 권리의 설정
설정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부동산물권 위에 새로운 소유권 이외의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을 창설하는 것을 말한다.
(2) 권리의 보존
보존이란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존재를 공시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하는
공시방법만으로는 부동산을 정확히 공시하기에 부족하였고 또한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한 부동산은 그 성질상 점유의 공시방법보다는 등기의 공시방법을 찾게 되었다. 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일반에게도 물건의 정확한 표시로서 각국에서 채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