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
Ⅰ. 서론
최근 국회의 동성애차별금지법과 “군대 내 동성애 처벌을 규정한 군형법 제92조에 대하여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표명할 것”이라고 나선 국가인권위의 발표로, 동성애에 대한 논란이 이슈가 되고 있다. 동성애는 어느 시대, 어
동성애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선되었지만 아직은 부족한 수준이며, 또한 우리 사회에는 우리가 그들을 바로 보기위해 갖춰져 있어야 할 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일부 사전에는 '게이'를 '남자의 생식기관을 갖추고 있으나 남성으로서의 성 역할을 포기하고 여성
유교적인 한국 사회에서 성에 관해 말하는 것, 특히 동성애를 논하는 것은 명백한 사회적 금기'라고 전했다. 이렇듯 유교적 관습이 뿌리박혀 있는 우리사회에서 성에 대한 담론은 금기시 되어왔고, 특히 '정상적(이성애를 지칭하는)'이지 않은 성적 담론에 대해선 더더욱 금기시 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들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로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나서야 한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성소수자의 혐오 문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 후 이를 사회문제로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소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20년 발의 당시 청와대 국민 청원에 찬성 청원과 반대 청원이 동시에 올라올 정도로 찬반의견의 충돌이 거센 사회적인 이슈이자 성별과 나이, 출신 지역,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 20가지가 넘는 어떤 사유로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