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차별금지기구의 수립, 차별유형 구체화, 차별 피해에 대한 적극적 구제 등이 있어 기존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차별을 예방 및 구제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포괄적차별금지법안 심사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
나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육체적 성과 정신적 성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동성이라는 점을 받아들이는 동성애자와 구별된다. 과거에는 동성연애 또는 성대상이상(性對象異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했으나 동성애 혐오적인 의미가 있다하여 인권 활동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자원로서 모든 사람들이 이용에 제약을 받지 않게 시설들을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지하철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대중교통은 시설의 이용에 있어 장애인에게 제약이 많아,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그래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
더불어 다 같이 행복할 삶을 누릴 인간주체성의 향유자일 따름이다. 따라서 기형아, 정신이상자, 중복장애우 등 어떤 상태에 있는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이들에 대한 안락사 등 생명의 절멸행위는 무슨 이유에 의해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2) 평등의 원칙 :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보장
나로, 여성의 수적 대표성 비율이 일정한 체계적인 증가를 목표로 하는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 중의 하나인 할당제는 여성에 대한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정치적 수단으로서 여성 참여의 몫이 일정한 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여성이 일정한 요건 하에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