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동일임금(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특성
대법원은 동일가치노동을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으로 구별한 뒤, 동일가치의 노동인지 여부는 고평법 제8조 제2
Ⅰ. 동일노동과 동일임금법
동일노동은 직무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보는 주장과 동일한 가치(comparable worth)의 직무도 동일직무로 간주하는 주장이 있다. 미국의 경우, 1963년의 동일임금법(Equal Pay Act)에서 동일가치노동도 동일직무로 규정한다.
○ 우리나라 남녀고용평등법 제 8조 1항 : ꡒ동일한
2) 실정법의 해석과 비교법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원칙을 규정한 고평법 제8조에 의하면 동일한 사업장이 아닌 경우 또는 동일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가치의 노동이 아닌 경우에는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동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또한 다른 형태의 노동일지라도 동
1. 서론(序論)
요즈음 연일 비정규직의 임금, 복지 , 근로인권 등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최근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입법을 발표하면서 뉴스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동일한 노동을 하는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상황들을 방영하고 있다. 근무환경은 정규
노동임금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이와같이 학력, 근속, 노동시간 등 때문에 여성이 불리하다는 점에서 그 격차는 기업측의 책임이 아니고 여성개인의 사적형편(여성은 일보다는 가정에 대한 책임을 중시하기때문에)에서 생긴다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그 요인을 동일한 조건으로 하여 비교하여 본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