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물권변동에 있어서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등기가 필요하다. 한편 민법 제187조에서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이다. 등기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관공서가 등기촉탁서와 등기원인을 증며하는 서면과 등기권리자의 주소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하는 등기의 촉탁에는 등기필증과 인감증명은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3) 단독신청이 가능한 등기의 촉탁
Ⅰ. 서론
물권은 당사자 간에 효력 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대항이 가능하다. 본 레포트에서는 乙이 甲이 신축한 Y빌딩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 한 뒤에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Y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했다. 따라서 본 레포트에서는 甲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
I. 비영리법인 설립과 운영
1. 비영리법인 설립
1) 법인의 자유설립 부정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
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다.
2) 허가주의 채택
민법은 또한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