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발달에 힘입은 개인용 컴퓨터 보급의 증대와 인터넷 등 통신 이용자수의 폭발적 성장은 세계 각국의 지적재산권제도 특히 저작권제도 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먼저, 창작이 용이해진 점을 들 수 있다. 어문의 경우 개인용 컴퓨터로 워드작업을 하지 않으면 출판물을 만들어 내기 어
저작권, 레코드 저작권 등 매체별로 규정되어 있어 저작물에 대해 개별적으로 저작권처리를 해야하는 복잡하고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만 시장에 나올 수 있게 된다.
법적인 뒷받침과는 상관없이 멀티미디어 작품은 점점 더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특히 1999년도를 기점으로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의 유
기술은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 다만 지금까지는 저작물보호기술의 안전성이 충분하지 못하였고, 기술 자체를 다시 보호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결여되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동안 꾸준히 지적되어오던 많은 기술적 문제점들이 해결되고, 디지털저작
의 협상에 의해 주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일반 공중의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았다는 데에 기인한다.
저작권 제도에서 ‘저자’라는 개념이 출판업자의 독점을 제한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면, 디지털환경에서 저작권자와 그 인접권자의 독점적 권리가 강화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저작권
의미에서 방송사에 의해 제작된 프로그램은 아니라 할지라도 광의로 보면 모두 방송영상물에 포함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방송영상물의 특징
(1) 시간의 지배를 받는 영상물
방송영상물은 시간 매체인 방송매체의 영향을 받는 영상물이다. 즉 방송영상물은 원칙적으로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특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