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으로 규정하게 되면 타인의 자유로운 발상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은 법적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Ⅱ. 지적재산권보호
1. 지적재산권보호의 경제적 의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지적생산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 다만 지금까지는 저작물보호기술의 안전성이 충분하지 못하였고, 기술 자체를 다시 보호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결여되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동안 꾸준히 지적되어오던 많은 기술적 문제점들이 해결되고, 디지털저작물유통의 혁신이라고
지적재산권 관리 및 보호 제도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체계 마련, 불법 저작물 유통 단속 강화, 저작권 분쟁조정 기능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경련은 "저작권 기간연장 등 한미FTA 체결로 강화된 저작권의 단기적인 손실을 상쇄하고 지적재산권 선
저작권적 측면에 더욱 유사하나 그 용도는 산업재산권과 같이 산업적 활용이 주요기능인 지적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한다.
신지적재산권이 저작권으로 분류되느냐 산업재산권으로 분류되느냐 하는 것은 분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보호기간이 달라지는 점이 있다. 이렇듯 신지적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