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라이센싱(라이센스)과 인터넷
Internet과 같은 가상공간이라고하여 스포츠 브랜드 자산이 라이센싱의 사각지대로 방치될 수 없다. 오히려 스포츠와 같이 제3차 산업이고 서비스업적 성격이 강한 분야에서는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지적재산권이 더욱더 중요해 지는 분야이다. 따라서 인터넷 상에서
3. 상표 라이센스 계약(Trademark License Agreement)
상표는 상품의 표식으로서, 특정 상표가 상품에 부착됨으로써 당해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그러한 표시에 의하여 다른 상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식별표식이다. 상표법에 의하면 상표란 생산ㆍ가공ㆍ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
Ⅱ. 국제 라이센스 계약에 대한 법적 규제
현행법 상 국제 라이센스 계약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1. 기술도입의 신고
현행법에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외국인과 ①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Ⅴ. 국제 라이센스계약에 대한 법적 규제
국제 라이센스계약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외국인과 대통령이 정하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때 또는 신고한 기술도입계약내용을
우리 나라의 스포츠 산업의 잠재 성장발전을 고려하고 보다 우수한 라이센싱 제품의 개발과 판매를 위해서는 보다 활성화된 질적 양적 연구가 빈번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자는 종목별 라이센싱 제품의 시장 규모와 판매 추이 그리고 구매자의 특성에 맞는 상품 개발과 촉진 등의 연구가 선행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