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일본의 중재제도 : 독일의 1879년 민사소송법을 모델로 1890년 일본민사 소송법상 중재가 도입되었다. 중재계약의 불가철회성, 직소금지, 중재인, 중재절차, 중재판정의 효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 민사소송법에서는 중재조항을 사전합의와 사후합의 모두 유효한 계약이며 중재계약의 당사자는
중재인들로 신속하게 중재를 진행할 경우 중재판정에 있어 미흡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중재판정에 대한 2차 검토가 필요하며,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중재인의 신뢰할만한 판정을 위해 범세계적인 승인 및 집행관행에 경험이 있는 중앙기관이 필요하다. 이를 ICC중재의 경우 2
김갑유 변호사 국제상사중재協 한국인 첫 사무총장
(한국경제 / 2010. 6. 1 일자)
● 2009년 한국인 최초로 LCIA 중재인 임명
● 2010년 5월 23일자로 LCIA 사무총장선임
● ICC 중재법원 상임 위원
● 미국 중재협회 (AAA) 한국인 최초 상임위원활동
1) 등록관 → 신청인
중재판정부 구성에
협회(Lloyd’s Register of Shipping)
선주, 조선업자, 보험업자 등의 임의협회
100톤 이상의 모든 항해선의 등급과 내용이 기록된 로이드선명록(lloyd’s register book)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
영국선박의 약 80%와 세계 총선박의 약 30%가 로이드선급협회의 선급을 가지고 있다.
135개국 정부를 대신하여 각
런던
ㆍ우리나라 가입 연도 : 1980년 8월 1일 정회원가입
(3) 잔교 (Pier)
- 배를 접안(接岸)시키기 위해 물가에 만들어진 계선시설.
- 육지에서 직각으로 돌출한 고정구조물
(4) 돌핀 (Dolpin)
- 선박을 계류하기 위해 육지에서 떨어진 난바다(off-shore)의 해저에 기둥을
박아 윗부분을 콘크리트로 굳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