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일본의 중재제도 : 독일의 1879년 민사소송법을 모델로 1890년 일본민사 소송법상 중재가 도입되었다. 중재계약의 불가철회성, 직소금지, 중재인, 중재절차, 중재판정의 효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 민사소송법에서는 중재조항을 사전합의와 사후합의 모두 유효한 계약이며 중재계약의 당사자는
미국의 중재제도
미국의 중재법은 국가의 법률과 각 주의 법률로 구성
연방 제정법은 의회에서 제정하되, 연방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 규정
미국은 일부 주가 통일 UNCITRAL 모델중재법을 수용
1988년 각 주의 중재법을 제정
미국의 상사중재규칙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 최대 중재기관으
중재(仲裁) : 다툼하는 두 사이에 서서 화해시킴.
2) 법적 의미
중재(Arbitration)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이 판결하는 자주법정제도
제 2절 중재법 개정의 형식
1. 개정법의 형식
개정하는 중재법의 형식은 유엔 무역법 위원회의 모델중재법의 형식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식을 택했다.
2. 개정 중재법
1966년도에 제정된 중재법은 1973년 일부 개정이 있었으나 급변하는 국제법률환경 변화에 대처하지 못해 중재법의 국제화가 이루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