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재법원의 판정문 초안의 검토
1) ICC규칙 제 27조
“중재판정부는 판정문에 서명하기 전에 판정문의 초안을 중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법원은 판정문의 형식을 수정할 수 있으며, 또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침이 없이 구체적인 쟁점에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그
중재법원은 중재판정부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판정문의 질을 향상
→ ICC중재의 품질관리기능을 수행
‘ICC중재판정의 90% 이상이 당사자 모두에게 신뢰를 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판정문초안의 검토’가 ICC중재판정의 권위와 신뢰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
-ICC 설립목적-
▶ 국제통상 분야에서 민간기업 활동을 촉진
▶ 기업현안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대정부 정책건 의로 전세계 회원국 기업의 이익대변
▶ UCP, Incoterms 등 국제무역규칙 제정, 중재활동으로
각종 상사분쟁 의 합리적 해결
▶ 시사적 이슈에 대한
국제상거래범위원회(UNCITRAL),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기구(Unidroit),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해양위원회(IMC), 국제법협회
(긴A)등이 국제거래법의 형성을 주도하는 주요 국제기구들이다.
2) 국제 사법
계약분쟁의 해결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준거법의 결정, 국제소송, 국제중재에 관한
법을 국제사법
중재는 실무상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중재사건을 말하는데 ‘상사’(commerce)란 상법상의 상행위로 인한 분쟁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오늘날 상사의 개념은 확장되는 추세에 있다.
중재의 9가지 특징
단심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중재비용이 저렴하다.
국제적인 인정을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