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의 가장 큰 차이는 과세권에 있다. 국세는 국민 전체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를 비롯한 모든 업무에 해당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국민 또는 사업주체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한편 지방세는 특정 지방자치단체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
같다.
5.부당이득세
부당이득세는 정부가 결정·지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물품의 가격, 부동산 등에 관한 임대료ㆍ수수료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거래단계별·지역별 구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하여 발생된 부당이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이다.
지방정부 지출의 규모는 정부 총 지출의 50%를 넘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는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런데 지방자치 출범 이후 지난 5년 동안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정책변화가
지방세라 한다. 그리고 지방세는 다시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시 군세 및 구세로 구분된다. 1995년의 세법을 기준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국세 17개 세목과 지방세 15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세와 지방세는 각각 그 과세주체의 주된 재원이 되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독립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