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로마법 (The oldest subtradition : Roman Law)
1. 시민법 (Civil Law)
가장 오래된 하부전통은 6세기경 유스티니아누스 대제하에서 편찬되고 법전화된 로마법에서 바로 그 자취를 찾을 수 있다. 로마법은 인법(the law of persons), 가족법(the family), 상속법(inheritance), 재산법(property), 불법행위법(torts), 부당행위법(u
5세기 중기에 이르러 귀족층의 권익을 위주로 한 관습법을 타파하고 성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평민층의 여론이 마침내 실현되었다. 아마도 로마에서는 그리스에 사람을 파견하여 드라콘, 솔론, 클레이스테네스의 법 등을 연구케 하여 성문법을 제정한 것 같다. 이것이 로마의 최초의 성문법인 12표법
- 본 리포트에서는 먼저 로마법이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유스티니아누스황제 이후의 로마법에 있어서 지역별로 학파별로 그리고 시대별로 각각 나눠서 접근하는 방법을 취해 유스티니아누스황제 이후의 로마법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조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 본 리포트에서는 먼저 로마법이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유스티니아누스황제 이후의 로마법에 있어서 지역별로 학파별로 그리고 시대별로 각각 나눠서 접근하는 방법을 취해 유스티니아누스황제 이후의 로마법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조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Ⅰ. 들어가며
고대에 있어서 문헌상 재산의 개인적 귀속이 가장 먼저 인정된 것은 이스라엘 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로마법에는 B.C. 1세기, 즉 원수정 때에 와서 예외적으로 재산의 개인귀속이 인정되기 시작하여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로마법상에서의 소유권의 발달이 비록 다른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