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로마법 (The oldest subtradition : Roman Law)
1. 시민법 (Civil Law)
가장 오래된 하부전통은 6세기경 유스티니아누스 대제하에서 편찬되고 법전화된 로마법에서 바로 그 자취를 찾을 수 있다. 로마법은 인법(thelawof persons), 가족법(the family), 상속법(inheritance), 재산법(property), 불법행위법(torts), 부당행위법(u
1. 서론
지중해 세계의 통합된 정치 세력이었던 로마제국이 사라진 후 문화적으로 서양은 동으로는 비잔틴제국 문명권, 서로는 유럽 문명권, 그리고 7세기부터 일어난 이슬람 문명권의 세 문명권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서유럽에서 침입자인 여러 게르만 국가들이 성립되고 사회적, 문화적으로 급
법은 주로 독일법과 프랑스법이며 영미법은 판례법체계로 인하여 계수적상에 있지 않다. 그런데 한국 민법전의 주요구성 부분인 독일민법과 프랑스민법은 모두 서구대률법제도의 2대주류를 이루고 있는 게르만법과 로마법을 기초로 하여 근대 시민법사상을 중심으로 형성&발달한 역사적 산물이다.
Ⅰ. 국제법의 기원
로마법, 특히 유스티니아누스법은 그 법제상에 있어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급격한 개혁을 피하고 입법을 최소화하여 관습을 존중함으로써 불합리를 지양하도록 한다거나, 현실문제의 해결 위주로 원리와 이론을 채택하고 사법의 자유로운 해석과 활동을 보장한다든지, 사회변
제1장 비교법 서론
1.1 법체계, 법전통, 법계, 법문화
1. 법체계(legal system)
① 협의의 의미 : 한 국가의 법규율과 제도들(예:프랑스 법체계)
② 광의의 의미 : 널리 유사한 법체계를 가진 다수 국가들에 공존하는 법률적 철학과 방법
☞ 광의적 의미는 법계(parent legal family)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