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완다나 구유고슬라비아에서 극악한 반인도적 사건들이 발생한 이후 특별재판소의 형태로 전범재판소가 설립되었으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상설 국제재판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부분의 국가가 동의함으로써 비로소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로마규정(Rome Stat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규정 초안에서 "침략"이라는 단어를 정의하는 문제에서 많은 이견이 쏟아졌고 그로 인해 이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제안은 연기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舊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 분쟁과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가 국제사회의 이목을
국제군사재판소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의 전례에 따라 일본의 핵심전범을 재판하는 임무. 규정은 내용적으로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규정과 거의 동일
3)구 유고 국제형사재판(ICTY)
구 유고지역 내전+Srebrenica사건->ICTY
4)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ICRT)
1959) 후투족이 정권을 잡은 이후 종
르완다 민족학살로 기소된 이들을 재판하던 국제사법재판소가 첫 판결을 내렸다는 점이다. 그리고 잠비아와 남아공화국은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하였다.
무장충돌 지역인 대호지역에서는 광범위한 인권침해 위협이 지속되었다. 수백 명의 비무장 민간인들이 콩고민주공화국과 콩고공화국, 르완
들어가며
수십 년에 걸친 냉전의 종식 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으리라는 국제사회의 희망을 깨고 최근 십여 년간 대두되고 있는 전쟁은 바로 내전의 형식을 띄고 있는 인종분쟁이다. 스톡홀름 전략문제연구소(SIPRI)의 연간보고서에 의하면 1989년부터 2000년 사이에 일어난 무력 분쟁은 총 111건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