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47조 1항 별표 3)
○ 이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정을 토대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리모델링사업은 첫째, 일정한 조건을 갖춘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주체가 되어 둘째, 일정한 기준과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셋째,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의할 수
주택 등의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 ? 재건축, 재개발
※ 정비기반시설의 정의 : 주민의 근간이 되는 시설로 정비대상이 되는 시설
(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공동구, 녹지, 학교 등 )
-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공동주택들은 물리적 노후화 뿐 아니라 ‘주택의 질’에 대한 사회의 다양한 요구의 증대로 인해 유지․보수의 차원을 넘어서 새롭게 요구되는 사회적 기능을 부가하기 위한 개선의 방안으로 재건축 ․ 재개발 또는 리모델링이 필요하게 되었다.
1980년 이후 고층․고밀도 중심의 주택공급
공동주택들은 물리적 노후화 뿐 아니라 ‘주택의 질’에 대한 사회의 다양한 요구의 증대로 인해 유지․보수의 차원을 넘어서 새롭게 요구되는 사회적 기능을 부가하기 위한 개선의 방안으로 재건축 ․ 재개발 또는 리모델링이 필요하게 되었다.
1980년 이후 고층․고밀도 중심의 주택공급
리모델링한다는 발표도 나왔다. 재건축 규정이 강화된 이후 강남 아파트 단지에서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는 뉴스도 나왔다.
국내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은 일본 등 선진국보다 20년 가량 뒤지고 건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8∼1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재건축 규제로 공동주택리모델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