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추진을 허용하고 있음. (법 42조 2항 및 3항)
- 법 42조 2항과 3항의 내용을 보면, 리모델링은 다음 3가지 유형의 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음.
․ 첫째,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 ; 이 경우 동 또는 주택
주택 등의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 ? 재건축, 재개발
※ 정비기반시설의 정의 : 주민의 근간이 되는 시설로 정비대상이 되는 시설
(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공동구, 녹지, 학교 등 )
-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주택, 상가의 경우 일정 금액의 대출이 있어야 거래도 잘되어 일부러 대출을 남겨 놓는 경우가 많다
셋째, 환금성 부분이 부동산투자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부분이며 저축, 주식, 펀드 등의 경우 환금을 원할 경우 크게 어려움 없이 1주일 정도면 환금이 가능하나 부동산투자의 경우 급하게
리모델링 수요 역시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부동산투자신탁제도 등 부동산 금융의 활성화와 연계하여 비주택 건축물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리모델링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주택 부문에 비하여 주택부문 특히, 공동주택부문은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규제 완화와 제도적 지
리모델링은 신축에 비해 30~60% 정도의 투자비로 신축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단기간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어 수익의 발생시점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21세기의 화두인 지구환경보존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노후화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