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에 앞서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을 엄히 처벌한다는 것은 마치 의사들이 대부분 부도덕하므로 엄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지 않으면 나쁜 관행을 고칠 수 없다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다. 이 장에서는 리베이트근절에 따른제약업계문제점의 개선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
의약품 분야는 구체화된 세부 내용뿐 아니라 그 중요성
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FTA협정 발효 이후 생길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
고 국내 기업들이 보다 준비된 태세로 FTA에 의한 각종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업계는 만반의 준비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 특허가 끝나고 카피약이 시장에 나오자 영업력으로 승부를 걸어야했기 때문이다.
부채비율 측면에서도 비교가 된다. 국내 상위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2007년 67.5%에서 지난해 69.8%로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외국 회사들은 81.6%에서 104.5%로 건전성도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경제 09.5.14
제도의 도입과 자율규제의 적절한 허용을 통해 의약품리베이트를 근절하자는 연구 이봉의, 『보건의료산업 리베이트 관행의 경쟁법적 쟁점과 과제』,『법학연구』, 제 50권 4호 통권 제 153호, 서울대학교 법학 연구소, 2009 195쪽 참조.
가 있는 반면 자율 규제의 실용성의 유무를 분석한 연구 이하영 외
의약품산업 유통과정의 투명화를 위하여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2009년 1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적발된 약품의 보험약가 인하 규정을 신설했다. 2010년 2월에는 ‘의약품거래및약가제도투명화방안’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