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규제(Pillar Ⅰ)에 감독당국의 점검(Pillar Ⅱ) 및 시장규율(Pillar Ⅲ)을 추가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신협약안의 최저자기자본규제(Pillar Ⅰ)는 은행의 신용, 시장 및 운영리스크를 감안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정하고 자기자본을 동 위험가중자산의 8% 이상 적립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거래의 경우 신용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을 설정하지는 않으나,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경우에는 현재익스포져(current exposure)방식에 의한 신용환산액(관련계약의 평가익 + 계약금액×신용환산율)에 거래 상대방의 위험가중치(50% 이내)를 곱한 결과치만큼 위험가중자산이 추가된다.
위험가중치 적용, 자산유동화를 통한
규제자본회피거래 규제 미비
차주의 신용위험과 시장위험만 고려 운영리스크 등에 대한 대책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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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6월 신BIS협약을 마련키로 최종 확정
종합적 자본규제제도
은행의 리스크관리 선진화와 자본충실화 유도
구분 시기 목요
은행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은행의 위험부담행위에 대해 감독상의 제한을 가하거나 은행자체의 위험측정 및 관리 능력의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은행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통해 자기자본규제는 감독당국의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