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 근거
① 법에서 정의하는 산후조리원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②
산후조리원의 이용률
전체 출산률 중, 30% 정도가 산후조리원을 이용. 나머지 70%의 가정은 산모도우미를 지원받거나 스스로 극복한다고 볼 수 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이유는??
① 산후조리원 내에서는 대부분 24시간 의식주를 제공받는다.
② 신생아를 24시간 돌봐준다.
③ 신생아실 직원은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구조의 변화에 의한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증가에 의한 맞벌이 등의 이유로 산모의 산후조리의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가족의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산후조리원”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어 설립되기 시작한 이 시
1. 조산사와 조산원
1) 정의
조산사: 임산부의 정상분만을 돕고 임신부 ·산욕 부 ·신생아의 보건지도를 하는 여자 의료인.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행하는 곳으로 조산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산전관리: 임신 중(산전)의 주기적인
산후조리원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무너진 IMF 시기에 만들어졌으며 2001년 11월 현재 전국에 대략 300여 개소의 산후조리원이 성업중이다. 또한 산후조리의 문화가 점차적으로 바뀌어감에 따라 산후조리원 이용률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제 국내에서는 산후 조리 문화가 정착 단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