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배당실시절차
1) 배당기일의 지정과 계산서제출의 최고
o 매수인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요 구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o 배당기일이 정해진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각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원금, 배 당기일까지의 이자, 그 밖의 부대채
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유치권에 기한 경매의 원칙적 소멸주의를 인정하였고, “집행법원은 부동산 위의 이해관계를 살펴 위와 같은 법정
채권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공정한 만족을 주는 일련의 법집행절차라 할 수 있다.
부동산 경매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대여금을 반환받는 방법으로서 채권자는 사적자치의 방법이 아닌 공권력, 즉 국가기관인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부동
매각은행은 보통 그 대출채권을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외에도 원리금을 회수하여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 때문(소구권이 없는 경우)
?만약 소구권이 있는 경우 매각은행에게 매입자가 해당 대출채권을 다시 반환할 수 있기 때문에 매각은행은 상황에 따라
매각조건의 정확한 이해
(1) 공매차수는 공매하는 날짜에 공매에 응찰하는 각각의 다른 시간을 의미한다. 즉, 1차는 지정된 일자의 오전10시 2차는 오후3시 3차는 또 다른 시간에 공매에 응찰 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 1차에 낙찰이 되면 나머지 2, 3차는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2) 대금납부방법은 미리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