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으로서, 인코텀즈의 l4가지 거래조건 중에서 가장 많이 채택·사용되고 있는 조건이다. 그리고 이는 CIF계통의 여러 조건과 함께 선적항에서 물품인도를 조건으로 하는 선적지매매의 대표적인 조건이다.
원래 FOB는 CIF와 더불어 영국에서 발생된 것이지만 해상운송(매매)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CIF와
조건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이다. 간혹 이 규칙내의 특정한 거래조건을 칭할 때에도 Incoterm(s)라는 표현을 사용할때가 있다. 인코텀즈는 1936년에 제정된 후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에 각각 개정, 추가보완 되어 왔다. 또 최근에는 관세자유무역의 확대, 무역거래에서 전자통신문의 사용증가, 운송
매도인은 선적지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지만,
목적지까지의 주운송비를 지급하지 않는 공통점이 있음 ⇒ FCA, FAS, FOB조건
C Group (위험의 분기점과 비용의 분기점 상이) : 주운송비 지급인도(main carriage paid)조건. 매도인은 기본적으로 목적지까지 운송 및 보험계약을
물품이 매수인의 수거용 차량에 적재된 때에 인도가 완료되며, 기타 모든 경우에는 물품이 매도인의 차량으로부터 양하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적치된 때에 인도를 완료한다. Incoterms 2000에 규정된 FAS 조건에는 물품의 수출통관의무와 관련한 중요한 변경이 있다. 개정 인코텀즈에서는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