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제도는 로마법시대에 이미 그 요건, 효력, 성격이 확정되다시피 한 매우 유서 깊은 제도이다. 로마법시대에도 하자 있는 이행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의 소권에 의해 제재되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 것이다. 따라서 현행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을 잘 이해하고, 제도의 근본취지를 살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된다(제568조). 그런데, 그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에 하자가 있어서, 이로 말미암아 그 재산권이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할 수 없거나, 또는 그 '재산권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을 급부한 경우에, 민법은 매도인에게 일정한 책임을
경우의 담보책임(민 580∼582)으로 대별되는 것이 보통이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종류는 권리의 하자, 물건의 하자, 경매에 있어서의 권리의 하자, 채권의 매매에 있어서도 권리의 하자를 준용하며, 채무자의 변제자력에 대한 담보책임이 있다. 그 내용으로 보면 계약해제권,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
경우의 담보책임(민 580∼582)으로 대별되는 것이 보통이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종류는 권리의 하자, 물건의 하자, 경매에 있어서의 권리의 하자, 채권의 매매에 있어서도 권리의 하자를 준용하며, 채무자의 변제자력에 대한 담보책임이 있다. 그 내용으로 보면 계약해제권,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저희가 토론한 해석론적·입법론적 해결방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I. 하자담보책임의 의의
물건에 원시적 하자가 있는 것을 매수인이 선의로 알지 못한 때에 물건을 인도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책임을 하자담보책임이라 한다. 하자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