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책임을 하자담보책임이라 한다. 하자담보책임은 원시적 하자로 인해 급부간의 등가성이 어긋났을 때, 계약을 유지하면서도 급부간의 등가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있다. 로마법 이래 프랑스법과 독일법 등 우리 민법의 근간이 된 기본(?) 법들을 살펴볼 때 매
Ⅰ. 서론
특정한 물건을 매매하기로 했는데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진다.(민법 제580조, 제575조) 이 때 매도인이 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상의 채무는 이행했지만 등가성의 관념에 의해 특별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인지
하자가 심하지 않아서 해제할 수 없는 경우를 본다. 하자가 있음을 모르고 정한 대금과 하자가 있음을 알았다면 당사자가 합의했을 대금과 차액을 들 수 있다. 독일민법에서 규정하는 대금감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나). 신뢰이익손해의 배상에 관한 학설과 판례
①. 학설
곽윤직 교수는 손해배상
민법상 타인의 물건의 매매도 유효하다(통설, 판례). 그리고 그 매매의 유효성은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묻지 않는다고 하여야 한다.
3. 타인의 물건이 매매의 목적인 경우에 있어서의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1) 담보책임
법이다. 그런데 하자담보책임제도는 로마법시대에 이미 그 요건, 효력, 성격이 확정되다시피 한 매우 유서 깊은 제도이다. 로마법시대에도 하자 있는 이행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의 소권에 의해 제재되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 것이다. 따라서 현행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을 잘 이해하고, 제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