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는 글 -
저희 조는 로마법과 현행 민법의 조문과 적용방식의 비교를 통해, 양자의 단순한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찾아내는데 그치지 않고, 로마법을 통해 우리 민법의 문제점들을 고쳐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의 문제점에 대
하자담보책임의 본질을 규명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하자담보책임의 요건, 효과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그 법적 근거, 법적 성질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그 요건, 효과의 내용도 달리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검
로마법시대에 이미 그 요건, 효력, 성격이 확정되다시피 한 매우 유서 깊은 제도이다. 로마법시대에도 하자 있는 이행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의 소권에 의해 제재되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 것이다. 따라서 현행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을 잘 이해하고, 제도의 근본취지를 살펴보려면 로마법상의
로마법이나 보통법 시대의 그것과는 달리 변형되어 독일 민법에 반영된 대상의 원리가 우리 민법의 실정법의 이념에 맞는지 의문이 있고, 국내에서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학설도 인정하는 근거 및 범위에 대하여 그 견해가 다양하여 저마다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판례도 대상청구권을 공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