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킷 브레이크 제도를 도입했다. 이것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 매매중단제도
3-1. 서킷브레이커
3-1-1. 서킷브레이커란?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는 전기회로 차단기에서 유래한 말로 주식 매매거래 일시정지제도를 말한다. 즉, 주가가 폭락할 때 투자자들에게 냉정하게 판단할 시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등락폭이 갑자기 커질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의
매매를 일시 정지시키는 제도
→ 선물시장의 급등락이 현물시장에 과도하게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프로그램 매매를 규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 우리나라에는 주가지수 선물
서킷브레이커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사이드카(Side Car)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서킷브레이커는 프로그램 매매호가 관리제도의 일종으로, 주식시장에서 주가가의 등락폭이 갑자기 커질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시키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이제부터 서킷
2) 금융상품과 조직화된 장소
가. 금융상품 (Financial Instruments)
현재 또는 미래의 현금흐름에 대한 법률적
청구권을 나타내는 화폐증서. 기업어음, 채권,
주식 등과 같은 기초자산과 선물,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상품도 포함.
나. 조직화된 장소
증권거래소나 선물거래소와 같
Ⅰ. 코스닥(KOSDAQ)시장의 개념
증권거래법 제172조의 2 및 동조 3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업협회의 업무위임을 받아 (주)코스닥증권시장이 운영하는 제2의 증권시장이다. 장외주식시장(1987.4)을 경쟁매매시장으로 제도화(1996.7)하였다. 중소․벤처기업 주식의 거래활성화 및 장기안정자금을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