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미국의 911테러 참사 이후에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는 서킷 브레이커 발동했다는 소식이 언론에서 크게 소개 되었었다. 서킷 브레이커가 과연 무엇일까?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s)는 전기회로 차단기에서 유래한 말로 주식 매매거래 일시정지제도를 말한다. 즉, 주가가 폭락할 때 투자자들에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등락폭이 갑자기 커질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의
매매를 일시 정지시키는 제도
→ 선물시장의 급등락이 현물시장에 과도하게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프로그램 매매를 규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 우리나라에는 주가지수 선물
거래소에 비해 가격제한폭이 협소하다는 판단도 확대하기로 한 이유가 된다. 가격제한폭의 지나친 확대에 따른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거래소는 서킷 브레이크 제도를 도입했다. 이것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 매매중단제도
3-1. 서킷 브레이커
3-1-1. 서킷 브레이커란?
서킷 브레이
거래과정의 차이에 따라 가격발견기능의 효율성이 달라진다.
주식시장에서의 거래과정은 근본적으로 거래규칙과 매매체결시스템에 의존한다. 거래규칙을 시장참가자의 거래행동(매매전략 또는 주문전략)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구조라 정의한다면, 매매체결시스템은 같은 영향을 미치는 가격결정
거래법 개정에 따라 협회중개시장으로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아울러 1996년 7월 (주)코스닥 증권시장의 설립으로 경쟁매매방식이 도입되었으며, 1998년 10월에는 코스닥 시장의 등록, 퇴출, 제도운영 등을 결정하는 코스닥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어 2000년 3월 거래소 및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