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스미디어의 사회통합
매스미디어는 대중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대중사회란 거대성, 익명성, 이질성, 그리고 ‘상호작용의 결핍’으로 특징지어진 대중으로 구성된 사회를 말한다. 대중사회는 출신지역이나 배경이 다른 사회 구성원들간의 계약에 의한 사회적 관계로 이루어졌기 때문
미디어 교육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윤리교육 및 인터넷 중독 예방, 정보화 역기능 방지 등이 미디어 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
사회의 미디어화가 계속 진행되고 이에 따른 매스미디어의 역기능도 매우 심각한 지금의 시점에서, 체계적으로 매체를 바라보고 주체성
사회적인 공동책임을 떠맡고 있다고 볼 수있다. 미디어를 직접 다루는 이 세 집단 이외에 미디어영역을 성찰하고 규제 조정을 해야하는 집단도 포함된다. 여기에는 자발적인 자기통제와 구성을 담당하는 기구나 위원회와 법적 통제 및 구성과 관련된 기구로 헌법재판소, 국회, 방송위원회가 포함된다.
사회적 불신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교육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또 다시 대학교육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시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대학교육의 대중화에도 불구하고 교육이념과 목적은 여전히 엘리트 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며 대학평가인정제 등을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과
사회책임 이론 하에서의 언론의 기능이란 자유주의 이론 하에서의 그것과 거의 같다. 그러나 그러한 기능을 해석하는 데는 차이가 있다. 즉, 언론의 기능 중에서 교육과 정보 제공의 기능은 좀더 강조되어야 하고, 경제적 수익의 문제는 그러한 기능이 적절히 행사되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되며, 오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