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매스미디어와 미디어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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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문방송] 매스미디어와 미디어윤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미디어윤리의 학문적 위상
1)미디어윤리: 규범정립의 윤리
2)응용윤리로서의 미디어윤리
3)ꡐ내면적 조정자원ꡑ으로서의 윤리
2.책임에 대한 질문으로서의 미디어윤리
1)윤리적 기본범주로서의 책임
2)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관점
3)미디어행위에서 책임의 다중성
4.미디어윤리에 대한 최근의 도전
1)국가의 정치적 한계
2)미디어 기업윤리의 필요성
3)미디어 장르 및 활동분야의 탈(脫)경계화

Ⅲ결론
본문내용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관점
개인윤리적 관찰방식은 심정윤리나 덕목윤리의 관점에서 미디어 창출자 혹은 언론인의 윤리를 정식화하고, 사회윤리는 조직적인 맥락에서 연대책임을 선호하고, 개별행위자의 조건과 의사결정의 자유여지가 구조적․조직적 맥락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사회윤리의 관점에서 보면ꡐ저널리즘ꡑ은 언론행위를 하는 개인들을 단순히 더한 합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구조화되고 다른 사회체제와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된 사회구성물이다.
미디어윤리에 관한 논의에서는 이 두가지 관점 모두가 중요하다. 언론인의 직업도덕은 개인적인 도덕과 작업조건의 결과로서 파악하고 공중의 공동책임도 역시 대부분 개인윤리의 관점에서 즉 개별 수신자의 책임으로 파악되지만, 미디어이용은 사회적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이를 테면 가정에서, 비슷한 연령층의 또래집단에서 혹은 수업에서 미디어내용의 질이나 유용성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공중의 큰 집합형태도 역시 사실상 미디어내용을 함께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활성화되려면 일정한 제도(독자위원회, 고충처리위, 미디어워치)와 공공적인 관심의 강화가 요구된다.(중략)
미디어행위에서 책임의 다중성
어떤 사람(혹은 집단)이 미디어행위에 대한 책임을 떠맡아야할 것인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디어와 직접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들과 집단을 생각해 볼 수있다.
첫 번째 집단은 미디어 창출자이며. 여기에는 언론인․편집자․작가․통신원․ 통신사 등이 속한다. 두 번째 집단은 매스미디어 기업(공기업,사기업)의 소유자와 경영자이다. 세 번째 집단인 미디어 이용자도 역시 자율적인 시민으로서 사회적인 공동책임을 떠맡고 있다고 볼 수있다. 미디어를 직접 다루는 이 세 집단 이외에 미디어영역을 성찰하고 규제 조정을 해야하는 집단도 포함된다. 여기에는 자발적인 자기통제와 구성을 담당하는 기구나 위원회와 법적 통제 및 구성과 관련된 기구로 헌법재판소, 국회, 방송위원회가 포함된다.
하고 싶은 말
정보화사회와 미디어윤리에 관한 조사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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