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컴효과 연구에 있어서 ‘제한 효과 모형’에 바탕하여 그러한 신문의 논조가 독자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 조는 제 3자 효과를 학습하고서도 미디어(여기에서는 신문)가 대중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 전제 하에서 연구를 수행
중심과 신문들 간에 형성되어 있던 상호영향관계의 재편성 과정은 여야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 신문-정당 병행관계의 양상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유영철, 『언론과 사회』)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면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 후보를 지지했던 조선일보는 김영삼 통치기간 동안 정부
내용을 판단한다면 비평이 자유로울 수 없다. 단지 소송의 위험성을 극복하는 것은 자기 위축을 통해서가 아니라 진실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넷째, 이와 관련하여 미디어가 취해야 할 중요한 자세는 부수적인 문제를 비화시켜 상대를 억누르려는 자세를 경계해야 한다. 본질적
신문에서의 조작/연출은 뉴스보도의 윤리적 관점에서 주관적 오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이후 오보의 개념안에서 다루기로 하였다. 미국의 언론학자 그레이 로렌스와 데이비드 그레이는 1964년 오보를 객관적 오보와 주관적 오보로 나누었다. 객관적 오보란 단순한 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날짜
통한 텔레비전 토론이 처음 도입되어서 유권자들은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자료를 언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매스미디어의 활용을 통한 정치적 역량 다지기가 정권획득의 성공을 좌우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신문과 TV토론회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으며, 살펴보는 과정에서 개정 선거법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