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정책이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 대하여 교도소등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거나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즉, 일반적으로 집행유예선
보호관찰소는 보호사건으로 1 · 2호나 1 · 3호 처분을 받은 비행소년을 6월에서 2년
동안, 성인형사범은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집행하고 있다. 이를 담당하는 보
호관찰 실무자들은 기본적으로 대상자를 관리하고 이외에도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판결전조사를 맡고 있다.
소년원 및 소년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확대 실시하는 한편 사회봉사명령을 받을 청소년에 대하여 자연보호활동 농촌봉사 등 다양한 집행계획을 개발 시행하고 있다.
2. 현행 정책프로그램의 문제점
현행 학교폭력에 대한 정책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정책에 앞서 기본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정확
보호․육성 외에 사회로부터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대한 침해를 막기 위하여 근로기준법과 직업안정법 등이 있다. 또 청소년들의 정신적 생활상 건전한 육성에 해악을 미치는 행위 등에 대한 금지규정을 들 수 있다. 미성년자 보호법의 끽연, 음주 등을 금하는 조항,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