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를 포함하며, 법인 기타의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 예컨대 정당, 노조, 회사, 적십자사, 병원, 종교단체)등도 명예의 주체가 된다. 집합명칭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
Ⅳ.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형법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실을 적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언론에 의한 모욕죄에 대하여는 공소제기 요건을 그보다 더 강화한 친고죄,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로 규정하고 있다.(제 312조) 명예훼손이나 신용훼손적 사실이 담긴 언론보
명예권의 충돌(사회적 권익 vs 개인적 권익)
- 객관 타당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 언론자유의 보장이 우월적 지위 주장 필요
①진실증명의 원칙
- 진실에 입각한 보도는 그것으로 인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원칙. 즉 공익에 관한 사항을 진실에 입각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손해배상에 가름하여 명예를 회복시키기에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서 명할 수 있게 하고 있다(민법 764조).
2)특징:
가. 객관적 구성요건
a.공연성
통설, 판례는 공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 사이버명예훼손의 의의와 함께 유형별로 검토해 본다. 그리고,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 제61조 벌칙상의 사이버명예훼손죄에서 구성요건, 위법성, 기수시기, 법정형 등을 각각 비교하였다.
제3장에서는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각국의 입법과 판례동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