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실현이 절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획적으로 특정 ISP와 CP가 담합을 하여 경쟁 CP의 트래픽 품질을 저하시킴으로써 가입자의 이탈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ISP들 간의 담함을 통하여 네트워크 이용료를 비싸게 책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막
망관리 목적 이 있다 해도 그 내용 을 사전에 가입자와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 해야함
-망중립성의 무선 확대 적용이 일괄적인 내용을 의미하지 않고 플랫폼이나 기술방식에 따른 차별적 적용안을 마련할 예정
☞ 유선중심의 망중립성 원칙을 모바일 브로드 밴드로 확대적용
-인터넷망과
망을 이용해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등에 자유롭게 접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는 인터넷의 단대단 원칙에 기초한 가장 강한 형태의 정의로, 망중립성과 배치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특정 트래픽의 차단 또는 차별적 처리라고 할 수 있다. 차단은 네트워크를 지배하고
망 관리 통한 선순환 구조 마련 시급
통신사업자들은 과다 트래픽은 적절하게 규제하면서 동시에 관련 사업자들이 네트워크 이용료를 분담해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투자→수익→재투자가 가능한 에코시스템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반대
망중립성은 ‘비 차별성 원칙’ 이 근간
과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