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과잉금지의 원칙의 근거:
헌법 제37조 제2항(독일기본법 제1조 제3항) 과 법치국가의 원리
‘필요한’: 목적을 위한 수단이 그 목적달성에 적합해야 한다는 의미, 즉 합목적성 또는
자유도 헌법 제21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서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형법에서는 건전한 성적 풍속 내지 성도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243조에서 음란한 문서를 판매한 자를, 제244조에서 음란한 문서를 제조한 자를 각 처벌하도록 규정
자유의 원칙을 수정하면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 정책적 제도이므로 당연히 절대무효. 전부무효공식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일부 무효론에 의해 해결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다. 검토
예컨대, 대여금지급담보목적으로 부동산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면서 변제기에 돈을 갚지 못한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가능성으로부터 정보주체의 자유를 확보하고자 한다. 예컨대, 수사기관이 범죄혐의자의 기밀정보를 탐지하는 활동인 압수수색은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법률유보의 원칙), 나아가 적법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며(헌법 제12조 제
기준의 원칙과 관련시켜 정신적.신체적 기본권과 재산적.경제적 기본권으로 분류하여 전자보다는 후자에 더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 보다 완화된 합헌성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하에서 인정되는 입법재량론도 모든 경우에 타당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