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쌍방대리 금지
- 소송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는 이해가 대립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행위(민124)와 같이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동일인이 당사자 쌍방의 대리인을 겸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대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무권대리의 일종으로 취급하
Ⅱ. 무권대리인에 대한 소송법상 취급
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대리권의 존재는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에 의한 또는 그에 대한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상대적 무효이다.
ⅰ) 상대적 무효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본인이나 정당한 대리인이 추급하면 소급하여 유효하다.
무권대리인에 의한 처분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 이후 갑이 사망함으로써 무권대리인인 병은 자기의 상속 지분한도 내에서 본인인 갑의 지위를 승계받았다. 이처럼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포괄 승계한 경우에 그법적효과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갑의 상속인은 병과 을이라고 하는 바, 위 문제
무권대리를 계약의 무권대리 (130조~135조)와 단독행위의 무권대리(136조)의 둘로 나누어 규정한다.
2.契約(계약)의 無權代理(무권대리)
(1)本人(본인)과 相對方(상대방)사이의 效果(효과)
(가)本人(본인)에 대한 效果(효과)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무권대리가 된다.
협의의 무권대리가 되면 본인에게 대리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유권대리 및 표현대리와의 차이점이 된다.
협의의 무권대리행위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이므로 무권대리인에